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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편집일 2026-09-04 17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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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이창재 전 김천시 부시장,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(원심파기)

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은 기각 판결

기사입력 2026-04-30 15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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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TK 저널] 금일(30) 오전 대구고등법원 항소심 담당 재판부는 지난해 4 2일 김천시장 재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창재 피고인에 대한 원심을 파기환송(무죄) 했다.
 


30일 오전 950분에 대구고등법원 제1-2형사부 제11호 법정에서 진행된 항소심 판결에서 담당 재판부는 이창재 피고인에게 무죄(원심 파기)를 선고 하고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.
 

지난 2025  4.2 김천시장 재선거 출마한 이창재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되어 1심 판결에서 벌금 500만원 선고된 바 있으며, 이날 항소가 기각된 박 모씨는 당시 이 후보의 선거운동을 하면서 상대후보 비방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어 1심에서 벌금 3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.
 

한편, 박 모 피고인은 대법원 상고를 준비중에 있으며 다가오는63일 실시되는 김천시의원 선거는 완주 할 것으로 알려졌다.

TK저널 기자 (tkj5577@naver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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